부가세 계산기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그 중 부가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언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부가세 계산기 등을 이용한 계산법 등을 알고 계시면 편리한데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왔을 때 영수증에 VAT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VAT가 바로 부가세로 과세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의 10%를 소비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기한에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가세는 판매자(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으로 부가가치를 소비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국가 대신 징수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율신고납부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부가세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인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1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 1월~3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4월에 미리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7월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별로 신고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네 차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마쳐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두 번의 확정신고만 마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따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없이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셨다면 부가세 계산을 직접 해보실 단계인데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다양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서서식으로 잘 알려진 비즈폼 홈페이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비즈폼 부가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즈폼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bizforms.co.kr/tools/index.asp?pn=8
비즈폼 부가세 계산기 페이지에서는 ‘금액’란에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시고 단위와 끝자리 처리를 설정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손쉽게 부가세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이 각각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129,000원의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부가세 계산기로 부가세를 계산해보면 공급가액은 117,273원이고 세액은 11,727원이라는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유형에 맞는 세금 종류와 신고기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절세법 등을 확인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부가세 계산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