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Posted by drinker
2019. 8. 5. 22:39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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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올해에 비해 2.87%인 24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 외에도 주휴수당 폐지 여부도 관심있게 지켜보셨을텐데 우선 내년에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간단하게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하였을 때 주어지는 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을 비롯하여 비정규직과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모두에게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1주 기준에서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의 최대 적용시간은 40시간이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산정할 때에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바로가기

http://m.alba.co.kr/story/Calculator.asp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알바급여와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알바급여 계산기에서는 급여를 주급이나 월급, 연봉 등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예상월급을 계산하시려면 오른쪽을 ‘시급’, 왼쪽을 ‘월급’으로 해두신 뒤 자신의 시급과 근무시간, 세금 및 수습 적용 여부를 선택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시급 8,500원에 10시간씩 한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세금 3.3%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예상 월급으로 1,643,9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 예상 주휴수당은 285,381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예상 급여는 1,929,281원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외 하단에서는 해당 급여를 PC방, 노래방 이용시간 및 영화티켓과 놀이공원 티켓으로 비교하여 표시해주므로 자신의 급여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 계산이 아닌 주휴수당만 계산하고 싶으실 경우 페이지 하단의 ‘주휴수당도 계산해볼까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기와 동일하게 1주일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며 상단의 ‘주휴수당이란?’을 클릭하시면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최대 적용시간인 40시간을 입력하신 뒤 시급을 8,50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주휴수당 예상금액이 68,000원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휴수당 계산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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