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Posted by drinker
2019. 9. 19. 18:58 생활정보
반응형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다양한 부동산 용어와 정보들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은데 그 중 토지에 투자를 하시려면 반드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대한민국 토지의 가격을 조사 및 감정하여 공시함으로서 기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토지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토지 공시지가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이 없는 지역은 수년에 1번씩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변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토지의 경우 거래량이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많지 않아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게 되면 이와 연계된 각종 세금이 오를 수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토시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각종 조세 부과금 부과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변동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국토교통부 토지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인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을 통해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447/


국토교통부 부동산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토지 공시지가 외에도 개별단독주택과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측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공시지가란 특정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하여 해당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기 때문에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다양한 지역별 시∙군∙구청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개별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지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클릭하셨다면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조회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지역의 주소를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년도별로 정리되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토지 공시지가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물과 토지 등의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을 강조하는 만큼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0) 2019.09.23
달러 환전 싸게 하는 방법  (0) 2019.09.22
한글 2010 무료 다운로드  (0) 2019.09.18
지방쓰는법 무료다운로드  (0) 2019.09.12
아이코스 as센터  (0)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