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Posted by drinker
2019. 10. 14. 17:27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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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자금저축 등의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 위의 세대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짧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대주면서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잘 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기초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기초연금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소개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국적 및 국내에 거주하는 어리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신 후 이 금액이 단독가구는 1,370,000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할 수 있는데 계산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다양한 복지 관련 정보와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초중고 교육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시려면 ‘기초연금’ 항목에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뒤 하단의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우측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기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아래로 내려가 소득재선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항목을 작성하시기 전 본인의 재산을 대략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건축물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외 부채 내역도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재산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초연금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기초연금 모의계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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