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Posted by drinker
2019. 10. 3. 19:26 자동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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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통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자동차는 구매 및 등록, 그리고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과 유지비, 보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전체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금액을 생각하지 못해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관리가 안돼서 차를 파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세금표와 손쉬운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살펴보기

자동차 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반드시 1년에 두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등록원부에 기록된 소유자가 부과하게 되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기량과 차종 등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동차 세금 중 승용차나 소형 승합자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세액은 차종과 영업용 여부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일반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버스와 트럭, 대형 승합차나 소방차 등은 정액제, 무게별, 크기별 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동차 세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셨다면 세금표에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찾아보셨을텐데 표에 없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는 자동차 정보 비교 사이트인 카톡(cartok)에서 하실 수 있는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카톡(cartok)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tok.com/


카톡 홈페이지에서는 신차 견적을 비롯한 자동차 구매 정보들을 비교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도 할부 계산기와 등록비용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등을 통해 자동차 이용과 관련된 세금 등을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을 하시려면 ‘자동차세 계산기’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로 이동하셨다면 차종을 선택하시고 배기량과 등록일을 각각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자동차 세금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배기량이 아닌 적재중량을 입력하셔야 하며 이용 전 아래 설명을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란에 각각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연간 자동차세가 간단하게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상반기 1~6월분은 6월 16일부터 30일이 납부기간이며 하반기인 7~12월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일 1~12월분을 1월에 한번에 연납할 경우 10%할인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셔서 납부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있으면 편리하지만 잘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과 유지비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반드시 이용 범위와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유지비를 계산해 보신 후 구매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 세금표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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