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Posted by drinker
2019. 10. 30. 21:41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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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가게나 사무실을 얻고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 활동에 대한 세금을 내는 등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특히나 사업장이나 가게가 임대한 곳이라면 사업 확장이나 임대료 인상 등의 이유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직접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원하시는 곳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아래 설명을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하시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개인 사업자라면 다양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이용해 보셨을 텐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하시려면 홈페이지 메인 메뉴 중 ‘신청/제출’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페이지에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정정은 연중무휴로 6시부터 24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은 사업자등록증 정정 관련 업무로 홈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배너를 클릭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하실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라면 왼편의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항목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라면 오른편의 ‘사업자등록정정(법인)’ 항목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주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에서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사업자 정정신고(개인) 창이 나오게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항목 옆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신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정신청란이 나오면 정정할 사항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이므로 해당 항목을 ‘정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정정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소지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장 소유권 변경의 경우는 ‘사업장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계약종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을 임대하시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첫 걸음은 사업자 등록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업장을 옮겼을 때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도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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