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Posted by drinker
2019. 3. 14. 15:18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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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월급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연차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회사 노동자에게 연차를 제공하고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살펴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러한 현황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연차수당 계산기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본급을 통상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서 통상 시급을 계산한 뒤 남은 연차를 곱하면 되는데 자신의 월급에 대해서 기본급과 인센티브, 상여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연차수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서 유리지갑 연차수당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시거나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항목에서 해당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유리지갑) 바로가기

https://glasswallet.com/c/annual-allowance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확인하신 후 연차수당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빈칸을 채워서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시거나 인사과, 경리 등에게 물어보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규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를 하시는데 사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비용의 경우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차는 회사원들의 중요한 생활 동력 중 하나인 만큼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연차수당 계산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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