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Posted by drinker
2019. 3. 30. 22:02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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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등기부등본 열람과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권리관계를 작성한 서류로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비롯하여 저당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확인해 두어야만 향후 발생할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은 과거에는 구청이나 법원 등의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며 각각의 문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포함한 현황들이 기록된 표제부와 소유권 관련 사항이 기재된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에 따라 상황별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다르지만 소유자와 근저당이나 경매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하시거나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부동산 등기를 포함하여 법인등기와 동산, 채권 담보 등기 등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등기소 찾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중앙의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ActiveX 설치를 포함하여 보안모듈 등의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되는데 안내에 따라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미설치시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이 불가하므로 차례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보안모듈을 포함한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의 수수료가 들며 스크롤을 내리시면 하단에 이용 전 안내사항이 나와있으므로 간단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상단의 메뉴를 통해서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등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구분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므로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셨다면 입력하신 주소의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해 주시고 등기기록 유형 선택과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등의 사항들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며 선택이 끝나면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과정이 어려우신 분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우측에 간편길잡이로 들어가시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과정 동영상 안내 등을 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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