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Posted by drinker
2019. 4. 11. 18:31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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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고용이 된 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도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거나 당초 제시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문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데 하단 바로가기 링크를 통하여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보험공단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i.go.kr/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실업급여 관련 정보 외에도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홈페이지 중앙의 “실업급여 간편 모의고사” 항목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만)과 근로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나이 만 29세에 근로기간 2년, 그리고 연봉 2,800만원(월급 약 2,110,463원) 이라는 임의의 정모를 입력해 봤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항목에 맞게 입력하신 뒤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계산된 실업급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입력된 정보에 따르면 총 90일 동안 총 5,410,8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의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시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보 확인을 위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옆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관련된 안내사항들을 확인하신 후 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단의 설명들을 확인해 보신 후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보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단에서 조금 더 자세한 모의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항목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손쉽게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실업급여 모의계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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