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방법

Posted by drinker
2019. 9. 4. 19:51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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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를 그만둔 다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회사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퇴직 후 생활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등을 통해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해 보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정률공제가 없어지고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직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최소화 하는 방법은 근속년수 등에 따라 다른데 장기 근속자라면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약 30% 정도의 퇴직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짧다면 목돈을 받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큰 혜택이 되지는 않는데 직접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보신 후 이용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계산하실 수 있는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 외에도 세무용어 사전과 세무서식, 세무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중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면 상단 메뉴 중 ‘국세정보’에서 ‘국세청 프로그램’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프로그램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는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여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창에 ‘퇴직소득’을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귀속시기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선 제일 상단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8. 12. 28)’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8. 12. 28)’ 게시글을 클릭하시면 엑셀로 작성된 퇴젝소득세 계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안내 및 사용시 유의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일 경우 해당 귀속연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귀속시기가 맞는다면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으신 엑셀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하단 시트에 화면설명과 기본사항 등 입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지)프로그램수정사항 등의 메뉴가 나오는데 우선 화면설명 항목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기본사항 등 입력’ 시트에서 노란색 창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빨간 글씨로 설명이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 시트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항목을 클릭하시면 계산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세율과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 않은데 계산 전에도 대략적인 정보를 아셔야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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