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방법

Posted by drinker
2019. 9. 25. 20:02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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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면 소비 과정에서 내는 세금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등 근로소득을 얻을 때에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세는 갑종근로소득세로 이를 줄여 ‘갑근세’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갑근세라는 용어 대신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갑근세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갑근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근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세에는 갑종근로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가 있는데 갑종근로소득세인 갑근세는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나 일당, 시급 등의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소득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원천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세는 대사관 등의 외국기관이나 외국기업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갑근세 계산방법은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소득구간에는 부양가족의 수 등의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되는데 각 개인마다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갑근세 계산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갑근세 자동계산기는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국세청 세무도우미 사이트로 직장인이시라면 보통 연말정산이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업무 및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조회/발급 페이지에서도 세금 신고와 납부 및 세금계산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방법 확인은 이 중 ‘기타조회’ 항목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갑근세의 정식 명칭은 ‘근로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살펴보시면 갑근세 계산방법과 예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한글과 엑셀, PDF 등의 형식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근세 계산방법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셨다면 제일 하단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항목에 자신의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입력하셔서 갑근세를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령 월 급여액이 250만원이고 공제대상 가족 수가 1명이라면 해당 정보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실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중요한 요소이며 생활 속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만 절세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갑근세 계산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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