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Posted by drinker
2019. 8. 29. 19:40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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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0명대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한 것인데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점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추석 이전에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접속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보통 연말정산 등을 하실 경우 이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들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하시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왼쪽 아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카테고리가 보라색 박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자료 및 심사 진행상황 대상자 여부 조회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에 속하고 신청 제외 항목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에 ARS와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4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치셨다면 지급액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부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000만원이 넘을 때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이라면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하신 뒤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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