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Posted by drinker
2019. 8. 31. 21:08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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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매매가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정도만 생각하시겠지만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은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구분되었으나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별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 군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거래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산정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금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을 더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점을 고려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과 전용면적 등에 따른 세율에 맞춰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114 홈페이지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한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부동산114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동산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114.com/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매물과 시세, 분양, 직거래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 항목에서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114 부동산계산기 페이지에서는 복잡한 부동산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를 바롯하여 양도소득세와, 중개보수, 매수총비용, 재산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취득세는 상단 ‘부동산 매도, 매수 시’에서 ‘취득세’를 클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필수정보를 입력하신 뒤 부동산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계산 전 상단의 ‘주택취득세 요율표’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 등 구분에 따른 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매매/교환 관련 요율표는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아파트 선택란에서 매매 예정인 아파트의 주소와 아파트명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실거래가로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이 입력됩니다. 입력된 내용과 보유주택수, 취득방법 등을 체크해 주신 뒤 ‘계산’ 버튼을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부동산취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과세표준이 555,000,000원일 경우 취득세는 1%인 5,55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0.1%인 555,000원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해당 이하로 비과세 0원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총 6,105,000원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세 계산기는 1차적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 보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법무사를 쓰지 않고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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